저작권신고및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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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고및 보호규정 안내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5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명 및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실주소: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신청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고 이를 신고 수령인이 접수하여 검토 후 YES인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NO인 경우는 게시중단 불가 통보를한다. 검토 후 YES였던 경우 중 게시중단처리가 발생하게 되면 게시중단 승인통보를 한다.

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이미지 : 게시자 이의신청자가 신청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고 이를 신고 수령인이 접수하여 검토 후 YES인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NO인 경우는 재게시 불가 통보를한다. 검토 후 YES였던 경우 중 재게시가 발생하게 되면 재게시 승인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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