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광 여 자 고 등 학 교 학 칙
1985. 12. 28.
교행25410-117
제 1차 개정 1986. 9. 22, 관리 25412 - 1097
제 2차 개정 1986. 9. 25, 관리 25412 - 1123
제 3차 개정 1987. 9. 16, 관리 25412 - 650
제 4차 개정 1988. 9. 03, 관리 25412 - 638
제 5차 개정 1989. 8. 25, 관리 25412 - 491
제 6차 개정 1990. 8. 27, 관리 25412 - 593
제 7차 개정 1986. 9. 06, 관리 25412 - 598
제 8차 개정 1991. 6. 17, 관리 25412 - 413
제 9차 개정 1994. 9. 06, 행정 81414 - 683
제 10차 개정 1995. 5. 12, 행정 81414 - 365
제 11차 개정 1995. 9. 07, 행정 81414 - 777
제 12차 개정 1996. 1. 24, 행정 81415 - 128
제 13차 개정 1997. 2. 27, 행정 81415 - 257
제 14차 개정 1998. 2. 03, 행정 81412 - 132
제 15차 개정 1998. 7. 08, 행정 81412 - 691
제 16차 개정 1998. 8. 10, 행정 81412 - 797
제 17차 개정 1999. 2. 08, 행정 81412 - 316
제 18차 개정 2004. 3. 04, 학교운영지원과 - 1307
제 19차 개정 2004. 4. 23, 학교운영지원과 - 4509
제 20차 개정 2004. 12. 10, 학교운영지원과 - 4176
제 21차 개정 2005. 4. 11, 학교운영지원과 - 1351
제 22차 개정 2006. 10. 31, 학교운영지원과 - 4416
제 23차 개정 2007. 05. 01, 교육행정지원과 - 2127
제 24차 개정 2013. 05. 03, 대광여고-4317
제 25차 개정 2014. 06. 24, 대광여고-6047
제 26차 개정 2014. 12. 31, 대광여고-12611
제 27차 개정 2017. 03. 17, 대광여고-2559
제 28차 개정 2017. 05. 14, 대광여고-4958
제 29차 개정 2018. 09. 18, 학교법인홍복학원-449
제 30차 개정 2019. 11. 18, 학교법인홍복학원-645
제 31차 개정 2023. 02. 17, 학교법인홍복학원-152
제 32차 개정 2024. 06. 28, 학교법인홍복학원-498
제 33차 개정 2025. 05. 01, 학교법인홍복학원-3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인가 ‘98. 8. 10. 행정81412-804)
제2조 (명칭)
본교는 대광여자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2번길 13에 둔다(변경인가 ‘88. 9. 3. 관리 25412-638) (’95. 6. 7. 변경 행정81414-365 (‘95. 5. 12) (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5. 3. 9. 학교운영지원과-3936)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를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 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 ④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학기당 최소 29학점 이상 편제한다.(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 ⑤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교원 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허용한다.(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 ⑥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으로 한다.(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 ⑦ 과목의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2025학년도 이후 입 학생 기준)
- ⑧ 1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 (1회당 50분)이다.
- ⑨ 2・3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의2 (과외수업의 금지)
- ① (삭제, 2004. 03. 04. 학교운영지원과-1307)
- ② (삭제, 2004. 03. 04. 학교운영지원과-1307)
- ③ (삭제, 2004. 03. 04. 학교운영지원과-1307)
- ④ (삭제, 2004. 03. 04. 학교운영지원과-1307)
제9조의3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1.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외 체험학습은 3회 7일 이내로 한다. (변경, 2017. 03. 17.)
단,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에 한하여 8일 이내로 추가하여 15일 이내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변경, 2019.11.18.) - 다음 경우는 성적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으로 인해 국내․외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가. 방학 1주일 전
나. 지필평가 시험기간
다. 교육과정에 의거한 단체 체험학습 기간 - 가.항과 다.항은 학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허락할 수 있다.(변경, 2018. 09. 07.)
- 2.교환, 교류학습을 목적으로 교과 과정이 존재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하되, 학부모가 신청한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한다.(변경, 2019.11.18.)
- 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의 전면 실시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제11조 (고사)
- ① 교과 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전문 교과 Ⅱ 등 교과목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 ③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변경 2004. 3. 4. 학교운영지원과-1307)
제13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변경 2004. 3. 4. 학교운영지원과-1307)
- 1. 국경일
- 2. 공휴일
- 3. 개교기념일 3월 13일
- 4. 여름휴가
- 5. 겨울휴가
- 6. 학년말 휴가
- ②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 (수료 및 졸업 등)
-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2005. 3. 9. 학교운영지원과 -3936) (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 ②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제15조 (졸업장)
- ①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2005. 3. 9. 학교운영지원과-3936)
- (명예졸업) 뜻밖의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 공로나 권위를 인정받은 경우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2023.03.01. 교육부 훈령 제433호)
- 1. 심의 주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2. 심의 절차 :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위원회 개최 및 심의→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 이내로 한다.
제17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은 교육청 배정으로 한다.
제18조 (전입학)
학생의 전입학은 교육감으로부터 배정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 2 (편입학)
학생의 편입학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 3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준용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신설 2004. 4. 23. 학교운영지원과-4509)
- 1. 일반편입대상자: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정원의 2% 이내에 허용한다.
- 2. 특례입학대상자: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8장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제24조 (구성) (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 ①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평가 해당과목 교사 2인, 학업성적관리위원 4인, 학부모등 8인으로 구성한다.(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②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5조 (업무) (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 ①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변경, 2013. 2. 8. 교육과정과-3042)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6조 (평가방법)
- ①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 의 위촉에 의한 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 ②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신설, 2005. 3. 9. 학교운영지원과-3936) (변경,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조치
제27조 (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3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변경,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1.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신설,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신설,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신설, 2013. 02. 28. 교육과정과-3042)
제28조 (환원조치)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환원 조치 대상자는 진급한 해의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 이내에 실시한다.(신설, 2005. 3. 9. 학교운영지원과-3936) (변경,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제10장 휴학, 퇴학,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9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여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 (학생의 징계 등)
-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변경,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삭제, 2006. 4. 12. 학교운영지원과 -4881) (신설,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5. 퇴학처분 (삭제, 2006. 4. 12. 학교운영지원과-4881) (신설,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변경,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신설,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⑤ 학교생활규정의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공개적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2006. 4. 12. 학교운여지원과-4881) (변경,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제33조 (퇴학처분)
-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12장 (삭제, 2001. 9. 21, 지원81412-2227)
제37조 (삭제, 2001. 9. 21, 지원81412-2227)
제38조 (삭제, 2001. 9. 21, 지원81412-2227)
제13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
제39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제40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회에는 학생회장 1인과 학생회부회장 2인을 둔다.
- ② 학생회장단은 전체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변경, 2017. 03. 17.)
제41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장 삭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에 의거 삭제)
제42조 (삭제)
제15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4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따른다.
제44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6장 학칙개정 절차
제45조 (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변경,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 ② 학생포상, 징계,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정 제·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3. 2. 28. 교육과정과-3042)
부 칙 (1985. 12. 28 교행 25410-1117)
- ①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을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986. 9. 22 관리 25412-1097)
-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9. 25. 관리 25412-1123)
- 이 학칙은 1987.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9. 16 시교위관리 25412-650)
-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9. 3 관리 25412-638)
-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8. 25 관리 25412-491)
-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 8. 27 관리 25412-583)
-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9. 6 관리 25412-598)
-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 17 관리 25412-413)
-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6 행정 81414-683)
-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12 행정 81414-365)
-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서구”를 “남구”로의 변경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9. 7 행정8141-777)
- (시행일)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24 행정 81415-128)
- (시행일)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 27 행정 81415-257)
-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2. 3 행정 81412-132)
-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7. 8 행정 81412-691)
-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10 행정 81412-797)
-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2. 8 지원 81412-316)
-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9. 3 지원 81412-2052)
-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4 학교운영지원과-1307)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4 학교운영지원과-4509)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10. 학교운영지원과-4176)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1. 학교운영지원과-1351)
-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31. 학교운영지원과-4416)
-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5. 01. 교육행정지원과-2127)
-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5. 03. 대광여고-4317)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6. 24. 대광여고-6047)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1. 대광여고-12611)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3월 17일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3. 17. 대광여고—2559)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5월 14일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 14. 대광여고-4958)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9월 18일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9. 18. 학교법인홍복학원-449)
-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8. 학교법인홍복학원-645)
-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17. 학교법인홍복학원-152)
-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6. 28. 학교법인홍복학원-498)
-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