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2017. 10. 30. 제정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대광여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대광여자고등학교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및 각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5.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추진 및 참여
- 6. 학부모간 민주적 소통활동 및 친교 등 자율활동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①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학년학부모회 회장),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학부모회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학년 순으로 한다)
- ③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나 회계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학생생활지원단, 모니터링지원단, 교육자원봉사단 등)를 둔다.
제9조(총회)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 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당해 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 4. 당해 학년도 예산 및 결산 심의
-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총회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대의원회)
- ①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학부모회 대표, 학급별학부모회 대표,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 ③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체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0조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기타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학급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⑤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4조(해산)
- ①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 ①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