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청구 대상
- 2021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과 일반적인 퇴직예정 교직원
-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퇴직급여 사전청구 상시 가능
2. 사전청구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서식 201호, 202호), (정년․명예)퇴직예정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급여청구서에 퇴직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 "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할 것
3. 안내사항
① 사전청구기간 중에는 퇴직일 전에도 퇴직 신고(2.8. 이후)가 가능합니다.
② 구비서류, 기재사항 등의 미비 시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및 교직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계좌는 해당 금융기관 중 입금 가능한 본인 실명의 계좌이어야 합니다.(단, MMF, 신탁통장, 휴면계좌 등은 사용 불가)
④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의 경우, 학교기관의 명예퇴직급여와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있을 때에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해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교직원은 “명예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교직원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차기년도 5월)에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1. [제201호 서식]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 1부.
2. [제202호 서식]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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